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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074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26. 02: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클럽 앞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의 팔을 잡고 이동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범”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던 경찰관과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과 피해자 A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깡패새끼”, “부모도 없는 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판 단

1.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19. 4.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뜻을 담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이 부분은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이 2019. 4.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뜻을 담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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