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그 취득세액의 환급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항소소송과 공법상의 권리관게에 관한 이른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한정되는 것인즉 피고가 위법한 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징수한 금액에 대한 환급청구와 같은 급부소송은 위의 어느 소송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소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한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피고
광주시장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4.4.20.자로 한 동년도 제3기 수시분취득세 금 1,335,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금 1,490,962원의 환불청구에 관한 소송은 이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 주문 1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90,962원을 환불하라라는 판결
이유
피고가 1974.4.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74.3.11. 소외 1로부터 별지 기재의 차량 54대(이하 이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1974년도 제3기 수시분 취득세 금 31,355,420원(도세금 677,710원, 시세금 667,710원의 합계금)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첫째로 원고는 주장하기를 이사건 차량은 어느것이나 소외 2 외 27명의 소유로서 위 소외인들이 소외 금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지입하여 위 회사명의로 운행하여 오던 차량들인데 위 소외인들은 1973.11. 위 소외 회사가 여객운수업을 폐업하게 되자 "한일여객자동차운수사"라는 상호로서 운수사업을 경영하고 있던 소외 1(위 운수사는 소외 1이 경영하는 개인업체였다)와 이사건 차량을 위 운수사에 통합하여 새로운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이에 위 차량들을 소외 1 명의로 이전한 다음 동 소외인을 대표이사로 한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치는 한편 소외 1은 그 취득한 이사건 차량의 취득세를 납부한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이중으로 부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 내지 제21호증 을 제1호증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같은 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사건 차량들은 당초에 사실상 소외 2 외 27명의 개인소유로서 소외 금성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 지입하여 운영해 왔던 것인데 1973.11월 위 회사가 폐업하게 되자 위 지입차주들은 당시 한일여객자동차운수사라는 개인업체를 경영하던 소외 1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위 차량들을 그 회사 소유로 하여 운행하기로 하고 이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 소외 2 외 6명을 주식회사 설립발기인으로 선임하여 이른바 설립중의 회사를 구성한 후 그 설립등기를 마치기까지의 위 차량운행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직영할 것을 조건으로 한 1973.11.16.자 운수당국의 시외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에 기하여 일응 위 한일여객자동차운수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가 당초의 계획과 위 운수당국의 조건대로 원고 회사가 설립되자 다시 이사건 차량들을 원고 회사명의로 이전등록을 함에 이른 사실, 앞서와 같은 경위로 해서 이사건 차량의 이전등록을 마친 위 한일여객자동차운수사 소외 1은 1973.12. 이사건 차량에 대한 그 취득세로 확정 부과된바 있던 금 1,360,000원 전액을 납부(실제납부액은 위 취득세 원금에 소정의 가산금이 첨가된 금 1,645,600원이었다)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1 명으로 일단 이사건 차량의 명의 이전등록이 되었던 것은 운수사업의 인가에 관한 특수사정 때문에 부득이 취하여졌던 하나의 과정과 방편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원고 회사 앞으로의 한번의 이전이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소외 1 명의로 일단 취득세가 납부된 이상 원고 회사 앞으로 다시한 이사건 취득세를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한 이중과세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볼 수 없다.
둘째로 원고는 주장하기를 피고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위법한 처분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증수한 금 1,490,692원을 환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의 취소변경에 관한 이른바 항고소송과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이른바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에 한정되는 것인즉 이사건 환불청구와 같은 이른바 급부소송은 위의 어느 소송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의 위 환불청구에 관한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없는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한 즉 이사건 부과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하고 환불청구에 관한 소송은 불법하므로 각하 하기로하며 소송 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6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