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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나2696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들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를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9. 22. 원고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해 10. 14.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들은 2019. 4. 26.경 비로소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 되었음을 알게 되어 같은 달 3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들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4일(피고 C, D) 및 30일(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피고 B, E) 이내에 추완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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