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5고정42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14:40 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전임 동대표인 피해자 D(74 세) 와 관리소장이 소파에 앉아 전기요금 분배 방식에 대해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 누 군 데 끼여드냐
”라고 말을 하며 일어서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 E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