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서 ‘D’ 상호로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살고 있는 인천 부평구 F아파트 G호(이하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6,800만 원 중 5,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당신에게 담보로 양도해 줄 테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청구권자는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처 H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채권을 임의로 양도할 권한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월 이자 2.5%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2. 19.경 같은 이율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배우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부담하였고, 피고인과 배우자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 배우자가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2의 채권자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은 채권양도 당시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며, 임대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①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