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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7노118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1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각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합한 것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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