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2.26 2018가단24312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6.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