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141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8. 7.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8. 7.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