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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1141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 2018. 7.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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