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48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산하 D노조 E지부 소속 대의원이다.

민노총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다.

이에 민노총은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ㆍ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ㆍ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를 출범시키면서 2015. 11. 14.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 농민(서울 태평로),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빈민(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문별 집회 참석자 합계 약 68,000여명이 도로를 행진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서린 교차로 및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앞 도로 등에서 경력에 차단되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20:07경 전후로 다른 집회참가자 수천 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세종대로 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불법폭력시위자판독보고

1. 민중총궐기대회관련상황(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도로 점거 당시 주변 상황 사진자료 첨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