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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25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D 판매지회 고용실장으로 2015. 11. 14.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민중총궐기대회는 2015. 9. 22.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는 민노총을 주축으로,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구 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5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출범한 ‘민중총궐기투쟁본부(E)’에서 기획한 집회였다.

위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ㆍ농민(서울 태평로)ㆍ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ㆍ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ㆍ빈민(서울역 광장) 등 5개 부문별로 나누어 해당 장소에서 각각 집회를 진행하였고, 이후 각 부문별 집회 참석자 합계 약 68,000여명은 사전에 신고하지 아니한 ‘차로 행진’을 감행하여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려 하였으나 그 길목인 종로대로 서린로터리 일대 및 태평로 파이낸스빌딩 일대 등지에서 경찰의 제지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경찰과 대치,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전국금속노조 D 판매지회 소속 조합원 20~30명과 함께 위 파이낸스빌딩 앞에 집결하였다가 16:00경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합류하여 그때부터 17:00경까지 위 파이낸스빌딩 앞 태평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사진, 통신사실 회신

1. 내사보고(현장정보 상황보고 요약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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