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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3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중학생 시절이던 2018. 7. 12.부터 교제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9. 1.경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켜 헤어지게 되었다가 다시 피고인을 몰래 만나오다가 피고인의 사생활 간섭과 집착이 지나치다는 생각에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2019. 5. 12.경 ‘헤어지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으며 이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5. 13. 08:57경부터 같은 날 15: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메시지 어플리케이션 ‘C’을 통해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좆같이 굴면 장난치는 게 아니고 어디든 가서 개지랄 해줄게’, ‘나랑 같이 너네 엄마한테 들렀다가 가던가’, ‘무릎 꿇을래 안대 쓰고 몰카 당할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를 불러내고, 2019. 5. 13. 17:00경 피해자가 재학 중인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학교 인근에 있는 같은 구 F 빌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2층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순순히 옷을 벗지 않으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교제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인기척이 들리자 위 빌라 건물에서 나온 뒤 계속하여 “조용히 엄마한테 가고 싶으면 그냥 따라와라. 아니면 엄마한테 지금 같이 가자.”라고 말하며 같은 날 17:28경 같은 구 G빌라 3~4층 사이 계단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올라가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 안 꿇으면 우리가 사귀는 것을 네 엄마에게 말해버리겠다.

힘으로 못할 것 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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