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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나42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1. 대부업자인 C으로부터 일수로 돈을 차용하면서, 집행공정증서의 작성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에 차용금액, 차용일, 변제일 등이 공란이 상태에서 위임인란에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나. C은 2004. 9. 15. 이 사건 위임장에 차용금액, 변제일 등을 기재한 후 채권자 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2335호로 ‘C이 2004. 8. 13. 원고에게 390만 원을 변제기 2004. 10. 13., 이자 연 6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가 채무불이행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08. 12. 2.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58157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1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이자약정의 일부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나머지 원리금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지방법원 2009나2286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5. 28. 항소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1. 6. 초순경 감정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된 인장과 인쇄된 문자의 선후관계에 관한 문서감정을 의뢰하고, 2011. 6. 8. 100만 원, 2011. 6. 13. 5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감정료로 지급하였다.

마. 피고가 2011. 6.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장에 문자가 인쇄된 상태에서 원고의 인영이 날인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감정소견을 제시하자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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