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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1 2017나6447 (1)
대여금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8. 2. 13. 원고에게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차용금액 2,000만 원, 변제기일 2008. 8. 12.,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0%, 피고들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앤세계 증서 2008년 제15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B은 2008. 2. 13.경 김해시 D 소재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18.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위 노래방 내에 위치한 피고 B 소유의 노래방 기기 등에 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370,49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공정증서), 피고들은 갑 제1호증은 피고 B의 인장이 날인된 백지문서에 원고가 권한 없이 보충한 것이라며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1호증은 공정증서로서 성질상 공문서와 같은 추정력을 가지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70,49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최종 변제일로부터 5년간의 상사소멸시효가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이거나, 착오로 한 의사표시이므로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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