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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계획적인 방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명의를 도용당한 E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하는 범행인바,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고, 결국 명의를 도용당한 E이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액을 변제하였는데, E에 대한 피해 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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