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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4 2015노681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해 액수 또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도 취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업무상 배임의 점, 행위유형 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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