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등】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14회 있고, 2018. 7. 5.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초순 20:00 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J ‘K’ 식당 화장실에서 L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다음 날 22:00 경 위 ‘K’ 식당 앞 길에서 L으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M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10. 중순 01:00 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식당 앞 길에서 P에게, M이 분담한 돈 35만원을 먼저 건네주고 그 후 피고인이 분담한 돈 4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소장에는 “M 이 부담한 돈 35만원과 피고인이 분담한 돈 40만원을 합한 현금 합계 75만원을 P에게 건네주고 ”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검찰 작성의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기재, P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9158 판결 문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인정되고,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현금 합계 75만원을 P에게 건네주고, P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Q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중순 22:10 경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 식당 앞 길에서 Q로부터 받은 현금 75만원을 P에게 건네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