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에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A 명의 계좌 CIF 및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까지 생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