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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23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8. 17:15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잡화매장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의 하루 이체 한도를 600만 원으로 상향한 후에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확인한 후에 거래내역을 만들어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에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E으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신한은행 D 계좌 관련 CIF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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