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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26 2014도1139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 2012. 8. 15.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종교의 자유,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각 업무방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긴급피난, 저항권과 시민불복종의 권리에 관한 법리오해, 2012. 10. 5.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판단누락, CCTV 촬영 동영상과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각 주장은 모두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원심판결에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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