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10.31 2019도11690
공무상비밀누설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 대가관계, 고의 및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유를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