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2.14 2018도193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각 횡령의 점, 배임수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 위탁관계, 불법영득의사, 횡령금액의 산정시기 및 방법, 횡령죄의 이득액, 배임수재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부정한 청탁, 청탁행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