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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나20683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3쪽 10행부터 9쪽 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4쪽 12행 “주식회사 J” 다음에 “이하 ‘J’라고만 한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6쪽 1행 “반환받아” 다음에 “2007. 1. 6.”을 추가하고, 13행 “판다.”를 “한다.”로 고치며, 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다) J는 2007. 5. 9. 피고 C이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 K 발행주식 30억 원어치(1,301,518주)를 포함하여 J가 보유하고 있던 K 발행주식 6,352,286주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한국증권거래소는 그 무렵 이를 공시하였다(갑 제4, 19호증). 라) 피고 B은 2007. 9. 3. 그 소유의 인천 중구 O 임야 3,306㎡, P 임야 6,612㎡, Q 임야 3,306㎡, R 임야 1,731㎡, S 임야 4,959㎡, T 임야 2,644㎡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40억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갑 제7호증, 을나 제6호증). 마) K의 발행주식이 2009. 11.말경 상장폐지 되었고, K은 2009. 12.말경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하였다(갑 제4호증의 3).』

다. 제1심 판결 9쪽 [인정근거]에 “갑 제7, 19호증, 을나 제6, 9, 1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나.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0쪽 5행 “이행불능을 이유로” 다음에 “민법 제390조에 따라”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9쪽 13행부터 10쪽 10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D에 대해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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