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등산용 의류, 신발, 양말, 기타 등산용 장비 등을 판매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9.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구매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0. 8. 25. 퇴근 후 가족들과 식사를 하다가 20:50경 마비 증상이 나타나면서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의 담당업무는 제품의 샘플진행관리, 생산현황관리, 기획업무 및 사후관리, 수신관리, 제품입고 및 협력업체관리 등이고, 근무형태는 주 5일제로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이고, 통상 근로시간은 9:00부터 19:00까지이다. 라.
원고의 직속 상급자인 C 부장은 2010. 6. 19.경 퇴사(다만 사직원은 2010. 8. 19.자로 제출됨)하였는데, 그 이후 C이 담당하던 생산ㆍ구매 관련 총괄 업무는 원고가 승계받아 처리하였고 생산구매팀 직원은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든 후 별도로 충원되지 않았다.
마. 출퇴근일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0. 8.에 대체로 08:00경 전후에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원고는 2010. 8. 2.과
8. 3. 휴가를 사용하였고, 토요일인
8. 14.과
8. 21.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출퇴근일지에는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는 업무상 거래처 등에서 외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거래처에서 곧바로 퇴근하는 경우에는 출퇴근일지에 19:00로 퇴근시간이 기재되었다.
바. 이 사건 사고 전 원고의 건강상태 등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실시된 건강검진에서 원고의 혈압(정상 120/80mmHg 미만)은 아래와 같이 측정되었다.
- 2006. 11. 23. 건강검진결과: 120/80mmHg - 2007. 12. 31. 건강검진결과: 150/110mmHg (고혈압 의심 판정) - 2008. 11. 25. 건강검진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