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일대 3,97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7. 1. 10.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2.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최고를 함과 동시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매도청구를 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3.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7. 5. 4.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00,000,000원이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2004. 5. 6.자로 채권최고액 29,900,000원의 부평3동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15. 1. 7.자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부평제일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각 설정되어 있다.
2017. 5. 31.을 기준으로 위 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23,000,000원, ②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 3, 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가. 도시정비법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