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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고단7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인천 남구 주안동 일대에서,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엄마가 대청도에서 꽃게잡이 배를 가지고 있어 꽃게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꽃게 장사를 하여 수익을 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엄마가 대청도에서 꽃게잡이 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특별히 유리한 조건으로 꽃게 장사를 할 별다른 방안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7. 23.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65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의 상황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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