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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1.22 2014누62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별지1 표 및 별지2 관계법령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2쪽 제9행 중 “65,000주”를 “6,500주”로 고친다.

o 제6쪽의 제13, 14행 중 ㉯항을 “위 금원이 마지막으로 입금되기 전에 원고로부터 D으로의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제14행 중 “2013. 4. 3.”을 “2012. 4. 3.”, 제15행 중 “2013. 3. 10.“을 ”2012. 3. 10“로 각 고친다.

o 제7쪽 아래에서 셋째, 넷째 줄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6촌 이내의 혈족으로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로 고친다.

o 제10쪽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3호의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고친다.

o 제12쪽 제1행 중 “1. 6촌 이내의 혈족”을 "2.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약 3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동생인 E(D의 남편)과 이 사건 법인의 존속 시까지 매월 200만 원의 생활비, 그 동안의 기여금 5억 원 및 주식 지분 31,500주에 대한 환산금액 3억 원 등 합계 약 10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구두계약의 이행에 따라 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듯한 당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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