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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6구합23807
관세등부과처분 및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0. 10. 12. 주류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4. 6. 30.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1. 4. 28.부터 2012. 8. 13.까지 27차례에 걸쳐 생맥주 등을 수입하였고, 그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관세 34,182,420원, 주세 112,694,230원, 교육세 34,763,930원, 부가가치세 31,823,640원, 가산세 94,857,110원을 체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8. 26.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각 원고들에 대하여 관세 8,545,500원, 주세 28,173,460원, 교육세 8,690,890원, 부가가치세 7,955,810원, 가산세 23,713,88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1.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F은 종전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체납 상태에 처해있어 자신의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게 되자 친척들인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원고들은 F에게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내지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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