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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1050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4.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토지분양 및 구분소유적 공유약정을 체결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김포시 C 토지를 공동 분양 받아 원고의 지분을 70.20/100로, 피고의 지분을 29.80/100로 하고 원고는 자동차정비소, 피고는 주유소를 신축ㆍ운영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4. 6. D건축사사무소(이하 ‘D’)와 자동차정비소 건물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도 D와 그 무렵 주유소 건물에 관한 설계ㆍ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D의 설계에 의하면 공사비가 예산을 초과하게 되자 원고는 건축사사무소 E(이하 ‘E’)에 새로 설계를 요청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9. F 주식회사와 자동차정비소(공사대금 34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주유소(공사대금 13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에 관한 공사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주유소에 관한 도급계약은 D의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기로 정하였다.

그 후 D는 2014. 10. 설계 및 감리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고, 원고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E이 전체 감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2015. 7. E에 건축물사용검사요청을 하였고, 2015. 8. 5.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갑 9, 을 1, 3 내지 5,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E과 피고의 주유소를 포함한 전체 공사에 관한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감리비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피고의 토지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32,782,000원은 피고의 몫이므로, 변제자대위, 사무관리비용상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따라 피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구상금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는 D에게 설계ㆍ감리계약에 따른 감리비를 이미 지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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