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69,612,741원 및 그 중 55,397,796원에 대하여 2016. 4. 2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원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주유소 및 임대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9.경 김포시 C 주유소용지 664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D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되, D이 4663.1/6647.2의 지분비율에 대한 공유지분권자가 되고, 피고가 1984.1/6647.2의 지분비율에 대한 공유지분권자가 되어, 위 토지 지상에 D은 자동차정비소 및 검사소를(이하 ‘이 사건 정비소등’이라 한다), 피고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E건축사사무소(이하 ‘E건축사무소’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설계도면을 의뢰하여 설계도면을 받았고, 2014. 9. 19.경 D과 사이에서 이 사건 정비소 등을 시공하기로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도 맡기기로 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공사대금 1,430,000,000원에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착공년월일 : 2014. 10. 13. 4. 준공예정년월일 : 2015. 4. 12. 5. 계약금액 : 일금 1,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노무비 : 일금 해당없음 원정) 11. 지체상금율 : 0.1% 12.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해당없음 도급인과 수급인은 합의에 따라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