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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2가단78749
대여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003,519,482원 및 그 중 504,593,777원에 대한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1. 20. 피고 A에게 보통대출로 7억 원을 대출기간 2011. 11. 20.까지, 이자율 연 8.5%, 지연손해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디디케이개발은 그 때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9억 1,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 중에서, 갑 제1호증에 첨부된 근보증서와 갑 제7호증의 1(담보제공승낙서)은 서명 및 인영부분 성립인정하나 백지 교부한 것이 부당보충되었다고 증거항변하고, 갑 제6호증의 3과 갑 제8호증은 인영부분 인정하나 인장도용 무단날인에 의한 위조라고 증거항변하므로 살펴본다.

위와 같은 피고 주식회사 디디케이개발의 증거항변에 관하여 을나 1호증 내지 을나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입증이 없다.

변제충당에 의한 원리금 계산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의 청구취지를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표현만 달리 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1,074,158,252원 ( = 965,663,678+108,494,574 ) 및 그 중 504,593,777원에 대한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것이 된다.

2014. 12. 31.부터 변론종결일 2016. 3. 10.까지의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108,494,574원이기 때문이다.

피고 A가 지급하여야 하는 변론종결일 당시의 원리금은 1,003,519,482원 ( = 477,319,133원+526,200,349원 )이고 여기에 그 중 504,593,777원(별지 계산내역에 의한 526,200,349원의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법 제20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에 대한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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