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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7.20 2017가단20233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와 별지 2 채무자목록 중 채무자란 기재 각 채무자들 사이에,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가 “B” 또는 “C”로 특정되어 있는 이상,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동 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E의 상속인들인 별지 2 채무자목록 중 채무자란 기재 각 채무자들(이하 ‘이 사건 상속인들’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미등기 부동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위 판결 확정 후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장상 소유자인 ‘대덕군 F에 있는 B’과 이 사건 상속인들의 피상속인인 E이 동일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이 수리되지 않은 사실, 별지 2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대장상 등록명의자인 ‘대덕군 F에 있는 C’는 G(구 대덕군 F) 내에 주민등록이나 제적등본 등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대장상 등록명의자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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