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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누6916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3. 28. 주식회사 신창건설(이하 ‘신창건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강남구 C 602호 복층아파트(전유부분 면적 6층 187.51㎡, 7층 78.31㎡ 합계 265.82㎡,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9. 2. 6. 계약서를 첨부하여 구 지방세법(2009. 4. 1. 법률 제9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율과 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 따른 등록세율에 각 제273조의2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각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후 원고 A은 47/58, 원고 B은 11/58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복층의 상층부(7층) 전후면 베란다 과세예고통지에서는 ‘발코니’로 표현하고 있다.

연면적 34.94㎡(이하 ‘이 사건 확장부분’이라 한다)가 무단으로 증축된 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이유로 2013. 11. 14. 이 사건 확장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에 산입하여 총 전용면적 300.76㎡(265.82㎡ 34.94㎡)로 계산한 후, 이 사건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3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됨을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등 합계 1,004,020,719원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3. 12. 12. 과세전적부심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14. 1. 23. 비과세관행이 있다

거나, 가산세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3. 다음 표와 같이 합계 1,028,886,910원의 과세처분 이하'이 사건순번 처분청 세목 세액 원 1 피고 취득세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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