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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112』 피고인은 2019. 3. 16. 01:40경 양산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파출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서창로 241-7에 있는 북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울산시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G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교차로를 덕계동 방면에서 울산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여, 47세)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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