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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으로 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8 | 소득 | 2008-06-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8 (2008. 06. 20)

세목

소득

요 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 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 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텔레콤(주)에 핸드폰금형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로 텔레콤(주)에게 2004귀속 외상매출채권 미수금액 24억원이 있었음.2008년4월 ○○지방법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 텔레콤(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함.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보면 상거래 채권의 경우원금의 10%를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말 균등 분할하여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및 이자는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음.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 시기는 다음 중 언제 인지

(갑 설)2004년도 발생한 외상매출금이므로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인 거래일로부터 3년이경과한 2007년도에 대손처리

(을 설) 2008년 4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에 대손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수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대하여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2005. 3. 19. 개정)

6.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의하여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8.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5. 3. 19. 개정)

9.「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0.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11. 채무자와 법 제41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포기한 채권. 다만, 채권의 포기가 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경우를 제외한다. (2007. 4. 17. 신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필요경비로 한다. (1999. 5. 7. 신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당해사유가 발생한 날(1999. 5. 7. 신설)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일46011-10170, 2002.02.06.

【질의】

1. 본인은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대표자임. 작년 12월에 매출채권(7천여만원)이남아 있는 ○○중공업(주)으로부터 화의채권을 조기에 변제하는 조건을 제시받았음.이같은 변제조건은 ○○중공업(주)의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서특정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음. 또한 본인과 ○○중공업(주) 사이에는 세법상 특수한 관계도 없음.

2. 변제조건으로는 첫째가 전체 채권 중 70%는 일시에 받고 나머지 30%를할인하는 것이고, 둘째가 법원의 화의인가 조건대로 100% 채권을 2002년부터3년 분할 변제받는 것임.

3. 본인은 화의업체인 ○○중공업(주)의 장래가 불확실하여 두번째 변제조건에따라 변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또한 당사의 자금사정도 원활하지 못해변제조건 중 첫번째 조건에 동의하고 작년 12월에 채권중 70%를 현금으로 받고나머지 30%는 매출채권을 할인하여 주었음.

(질의) 사정이 이와 같은 경우, 할인해 준 30%는 매출채권의 처리에 대하여소득세법상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제25조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채권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변제받기로하고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된경우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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