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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171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를 1990.경부터 2013. 3. 28.까지, 그 이후는 위 회사의 고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의약품도매상등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과 판매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춘 창고외의 창고에서 의약품을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1.부터 2013. 9. 13.경까지 허가 받은 창고외의 장소인 청주시 흥덕구 E 건축물 지상 4층 ㈜D 수원지점 청주영업소에서 일반의약품인 동화약품주식회사의 까스활명수큐 30박스(120병/box)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의약품, 의료용품 및 기기, 화공약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의 업무과 관련하여 제1항 기재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공무원 진술서

1. 진술서(G약국)

1.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주식회사 A :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 피고인 B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제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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