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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재단이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206 | 상증 | 1996-05-16
문서번호

재삼 46014-1206 (1996.05.16)

세목

상증

요 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 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정관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명한 문학가 겸 소설가인 "갑"은 소설문학 및 인접장르에 종사하는 문인들에 대한 연구시설을 제공하고, 교육지도 및 생활지도 등을 통하여 문학인재를 발굴·육성하며, 창작환경 제공 및 생활지원 등을 통한 유능한 신인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학자금 보조 등을 통한 문인 유자녀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국의 소설문학발전에 기여하고자 가칭 문학재단의 설립을 고려중에 있습니다.[위 재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임(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님)]

[질의]

위 사안과 관련하여 상속세법(증여세)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위 사안에서 "갑"이 설립을 고려중인 "한국문학재단"의 활동이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에 규정된 "예술,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위 "한국문학재단"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에 해당한다.

(을설)

- 위 "한국문학재단"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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