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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4. 22:3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55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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