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2. 9. 12.경 구 동대문 B시장 및 C시장 부지인 서울 중구 D 대 4,144.3㎡ 지상 및 지하에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추진한 F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사업의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분양을 실시한 시행대행사이다.
나. 임대분양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대분양권한을 취득하여 2008. 8.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3층 1구좌(1구좌 전용면적 3.9㎡)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임대분양대금을 9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는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본인은 원고와 이 사건 상가 내 구분점포의 임차권에 대한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임대분양계약이 임차권 매매계약으로써, 임대분양대금은 임대보증금을 포함하고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만을 반환받는 내용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므로, 차후 이에 반하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인합니다.
다. 점포의 추첨 및 면적 증가 ⑴ 피고는 2010. 2.경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른 이 사건 상가의 점포 추첨에서 3층 151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당첨되었는데, 이 사건 점포의 전용면적은 3.29㎡로 감소하였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