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 K, L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 등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E의 청구 1동의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려면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이용상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가 바닥에 설치되지도 아니하였고,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도 부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신청을 받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집합건축물대장의 등록을 거부하여야 함에도 현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결국 원고들이 위 각 부동산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 분양계약은 그 이행이 불가능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직무상 과실로 위법하게 이루어진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을 신뢰하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지급할 의무가 없는 분양대금 상당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에서 원고들이 M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공제한 금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A 등의 예비적 청구 원고 A 등은 피고의 위 가항과 같은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 등에게 분양대금에서 원고 A 등이 M로부터 받은 수익금을 공제한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