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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4 2018고합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2018고합14(병합)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 또는 수정하였다.

2018고합5 피고인은 군산시 DB에서 산업용 기계류수입 판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C(이하 ‘D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DC의 경영기획본부장인 DD을 통하여 피해자 DE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DC 소유의 재고자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재무상태 등이 거짓으로 기재된 DC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면서 ‘DC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하고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으니 DC에 투자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C은 실제 2012년 영업손실 69억 원, 2013년 영업손실 106억 원으로 2년 연속 영업손실을 본 상태였고, 2012년 말 기준 실제 총부채 1,788억 원, 순자산 332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538% 정도였으며, 2013년 말 기준 실제 총부채 1,867억 원, 순자산 112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1,666%에 이르러 자본이 대부분 잠식되는 등 재무건전성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DC의 2012~2013년 재무제표는 자산 총계를 부풀리고 부채 총계를 축소하여 자본 총계를 실제보다 부풀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C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6. 5.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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