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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127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이고, 사회복지법인 C은 장애인복지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ㆍ임대ㆍ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2011.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19.경까지 기본재산인 예금 5억 원을 토지, 건물 등의 구입 목적으로 사용 및 처분하여 용도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 감정평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1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령에 위반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감독관청의 허가 없이 용도변경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3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 사회복지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용도변경된 예금을 모두 사회복지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하여 새롭게 취득한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한 후 그 변동사항을 기재한 정관에 대해서 광주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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