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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82396
시설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6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 3, 4, 5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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