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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0 2018누20481
분할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C생)는 1981. 10. 15. 공무원이던 B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4. 1. 10. B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375호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 진행 중이던 2014. 5. 8. 원고와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같은 날 확정되었다.

조 정 조 항

1. 원고와 B은 이혼한다.

2.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014. 6.부터 B이 사망하기 전날까지 B이 매월 지급받는 퇴직연금 중 50%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4. 원고와 B은 제2항과 제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지급이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그 후 원고는 2016. 1. 14. 만 60세에 도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 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제46조의3 제1항, 부칙(이하 ‘이 사건 부칙’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연금(퇴직연금) 분할지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22.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6. 1. 1. 이후 개정법제46조의3의 요건을 새로이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연금의 지급이 가능하므로, 분할연금 제도 시행일(2016. 1. 1.) 이전인 2014. 5. 8.경에 이혼조정이 성립된 원고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분할연금 청구에 대한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정법제46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는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2016. 1. 1. 이후에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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