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3.10 2015도19964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은 금형을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금형을 제작한 후 물품을 제작하여 판매까지 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고 그에 따른 기망행위도 없었으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