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28 2015도16520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건설법인 분할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채무 내역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는 기존 채무 내역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피해자가 기존 채무 내역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건설법인 분할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착오로 인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