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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도187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 이유 주장은, 원심 공동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원심이 추징금액 산출 근거에 관하여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한 원심의 형의 양정과 추징금액이 부당 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사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 인정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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