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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1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당구장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싸움이 되어 피고인들을 비롯한 4명이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당구장 관리자로 보이는 어른이 수차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중의 가해 행위를 계속한 결과 피해자 H는 코뼈와 눈 밑 뼈가 골절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폭력사건으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해자 H는 다행히 후 유 장해가 남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만 20세로 젊은 나이였고, 범행 이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이끌겠다고

하며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A, B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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