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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5노146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D, AX, 주식회사 B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22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를 규율하기 위한 규정인데, 위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 피고인들을 위 규정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X, F, M, N, X, AN, AW의 사실오인 주장 1) 위 피고인들 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BH(이하 ‘BH’라고 한다

)의 영업방식이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경영진의 말을 믿고 판매원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방문판매법위반에 대한 범의도 없다. 2) 피고인 F, M, N, X, AN, AW 위 피고인들은 판매원들에게 다단계판매원이 되기 위해 일정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며 구매를 강요하거나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운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 D, AX, B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방문판매법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로 각 정의하여 구별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위의 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다단계판매업자’에 한정하고 있다.

위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BH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다가 피고인 B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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