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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21 2020노1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2019. 9. 11. 진술서 작성시부터 2019. 9. 20. 경찰 진술시까지는 피해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20. 3. 2. 검찰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이후 경찰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상황을 가급적 축소 진술하려는 경향을 보인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장난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그 자체로 모순되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말라고 말한 사실에 관하여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티셔츠 가슴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었음을 나타내는 감정결과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법정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 및 DNA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 3∼10쪽에서 '3.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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