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술집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항하면서 피고인과 격하게 몸싸움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처음 본 손님인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격렬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제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을지 의문인 점,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로 불면, 불안 등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중인 환자’라는 내용의 진료소견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강제추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내 것이 조그마해도’라는 성과 관련된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피해자를 바로 뒤따라 화장실로 간 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무죄 부분의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밀어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화장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고,...